"2000만원 줄테니 대출만 받아줘", 수입차 대출사기 주의보

      2021.05.11 14:24   수정 : 2021.05.11 14: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취업준비생이던 A씨는 어느날 학교 선배 B가 만든 저녁자리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별볼일 없던 B선배가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나타난 것. B선배는 수입차 중고 딜러를 하고 있다며 명함을 건냈다. A씨에게는 딜러로 키워주겠다며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 등의 서류를 빌려달라고 했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 1대당 2000만원의 수익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B선배의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으나 연락은 끝기고 거액 대출금만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자동차를 담보로 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전업주부 등이 중고차 대출 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당부했다.

중고차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는 △중고차 대출 명의 대여 △중고차 대출후 대환대출 가능 광고 △매매가액 부풀려 계약한 후 대출(업계약서) 등의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출후 명의자에게 대신 상환해주고 이익을 배분해준다고 약속했으나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중도 납부중 도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기사로 채용하겠다”며 자동차 담보대출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도 있었다. 피해자는 중고차 대출을 받았으나 차량을 받지 못하고 대출금만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금감원은 “렌터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고, 반드시 자동차는 인수후에 인수증에 서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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