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화지역 군사규제 개선...오는 6월중 건의

      2021.05.11 14:09   수정 : 2021.05.11 14: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지역발전의 장애로 작용하는 군사규제의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수조사 실시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5월까지 현지 확인, 관할 군부대 협의를 거쳐 `21년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로 선정한 후, 오는 6월 중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또한, 평화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군부대 유휴부지를 성장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협의가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부지교환 및 매입 등 국방부와 사용절차를 진행하고, 유휴부지 현황에 대한 조사 및 활용계획을 발굴하여 관할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지난해 제한보호구역 333만7207㎡를 해제, 통제보호구역 51만7774㎡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보호구역 내 8만4374㎡를 협의업무 위탁 전환하는 등 군사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김왕규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평화지역 주민들이 지역발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유휴부지 활용을 군과 협의하여 평화지역 발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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