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대 황금폰 사건' 피고인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1.05.12 16:48
수정 : 2021.05.12 16: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이른바 '서울예대 황금폰 사건'의 피고인들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임민성 부장판사)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33)와 하모씨(30)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예대 출신 사진작가 하씨는 피해 여성의 가슴이 노출된 모습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이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대화방을 통해 이씨에게 6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하씨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것을 비롯해 이씨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이씨와 하씨는 짧게 깎은 머리에 연두색 수의를 입고 일회용 장갑과 코로나19 확산 예방용 얼굴보호 투명 플라스틱(페이스쉴드)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이씨와 하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줄곧 바닥을 응시하다 간간히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보기도 했다.
하씨와 같은 과 출신으로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를 촬영해 하씨에게 일대일 대화방에서 이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촬영 횟수 등에 대한 확인을 비롯해 영리목적인지 여부, 인터넷에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사진을 배포한 것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예대 같은 과 선후배 관계였던 이들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직접 촬영한 피해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해당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다른 사진이 있으면 거래하자"며 피해 여성들의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결과는 첫 신고 접수가 된지 9개월여 만에 나왔고,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달 8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9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