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시세조종 등 범죄피해 방지도 시급"

      2021.05.12 16:51   수정 : 2021.05.12 18:27기사원문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 정책을 주도할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일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관련 투기 억제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용하는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거래피해 방지 및 구제 방안 등에 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있다"며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소관부처 중첩

정부는 현재 가상자산 현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협의체 형태로 공동참여하면서 국무조정실이 협의체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방지, 개인정보보호, 과세,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제약 등 여러 부처의 소관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가상자산을 혁신산업의 하나로 장려·발전시키고자 하는 진흥에 초점을 둘 것인지, 과도한 투기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양자를 어떻게 적절히 혼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정책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주도할 주무 부처 지정과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피해자 보호방안 시급"

입법조사처는 또 규제 공백에 따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입법조사처는 △시세조종행위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등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참고해 가상자산 시장에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해킹 등 사고 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해 고객 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콜드 월렛 등에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이용자 인출권 보호를 위해 일본처럼 이행보증가상자산 보유를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특성별로 △지급결제 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 수단인 유틸리티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기능 및 용도에 따라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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