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기소된 이성윤 '직무배제 요청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2021.05.13 09:40   수정 : 2021.05.13 09: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요청 등을 거부할 시 즉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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