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관계 후 살해 24년 복역중 무기수…전자발찌차라

      2021.05.13 11:05   수정 : 2021.05.13 11: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4년 전 금품을 미끼로 여중생을 유인해 성관계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풀밭에 버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차 모(62) 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기록과 증거 등을 봤을 때 차 씨에게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석방 출소에 대비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씨는 39세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인근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관계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의 여중생 시신을 풀숲에 버려둔 채 달아났으나,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혀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2008년 9월 1일 당시 형 집행 중이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한 사례다.


국회는 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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