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딸 영어 걱정한 '정인이 양모' 오늘 1심 선고..살인죄 인정될까

      2021.05.14 07:21   수정 : 2021.05.14 07:21기사원문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1심 결과가 14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만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토대로 장씨에게 정인이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또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다. 안씨 측은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 아내의 폭행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심이 집착이 됐고, 그로 인해 아이를 힘들게 해 정말 미안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그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범행을 반성한다는 내용과 함께 남편의 선처를 당부하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앞서 한 유튜버에 의해 유출된 장씨의 옥중 편지에서 장씨는 "성경 이야기는 스토리텔링 같이 영어로 읽어주면 좋다.
아이가 좋아한다고 계속 영상만 보여주거나 한국어로 된 책만 보여줘선 안 된다"고 친딸의 영어교육에 관해 조언했다.

또한 "집에서는 영어, 밖에서는 자유롭게 하라"며 "이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이민을 암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주식 정리도 잘 했다"며 "신기한 게 어젯밤 뉴스에 딱 주식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 나오던데"라고 주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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