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한 비주택, 강화된 LTV 적용피해
2021.05.14 14:52
수정 : 2021.05.16 13:45기사원문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배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행정지도안을 담았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5월 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의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5월 17일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매기준일은 거래당사자가 분양권 거래신고를 한 날로 본다.
한편 오는 7월부터 확대되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세부 지침은 다음달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기분양 중도금·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