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오토바이 몰던 상습·무면허 50대…경찰, 차량 압수

      2021.05.14 14:49   수정 : 2021.05.14 14:57기사원문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범우려가 많다고 판단한 경찰은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몰고 약 30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는 무려 0.345%에 달했다.

적발 당시 A씨는 “집에 술이 떨어져 마트에 술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오토바이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우려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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