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참여자 명예 회복된다”…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 발의

      2021.05.17 14:30   수정 : 2021.05.17 15: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용빈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판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가운데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시 전두환 군부는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기 위해 시민군들에게 국가보안법, 특수절도, 특수강도, 살인미수, 방화, 폭력, 주거침입, 기물파손, 공무집행방해 등 일반 형사사건 죄목을 덮어씌웠다.

이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18 41주년을 맞아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5.18항쟁 41주년을 맞아 오랜 세월 왜곡된 진실을 밝혀내고 항쟁의 정당성과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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