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법인 대상 ‘사회연대특별세’ 추진
2021.05.17 18:08
수정 : 2021.05.17 18:08기사원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일몰법인 '사회연대특별세3법(사회연대특별세법안·사회연대특별회계법안·국가재정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연대특별세는 고소득자(과세표준 1억원 이상)와 법인(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 증세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이 소득 구간별로 추산한 바에 따르면 개인은 약 57만명, 법인은 103개 기업(2019년 기준)이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000분의 75로 세율이 정해졌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한 답변서에 따르면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이 통과할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8조3000억원(연평균 4조6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경영 곤란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생계 곤란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대선·보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만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중장기적인 재원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