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부 "징역 5년, 과하다" 항소
2021.05.18 13:07
수정 : 2021.05.18 15:04기사원문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징역 5년' 정인양 양부 항소
18일 법원에 따르면 아동유기·방임, 정서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씨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가 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이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검찰은 안씨가 정인양을 무릎에 앉힌 채 양팔을 꽉 잡고 강하게 손뼉을 치도록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는 아내 장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안씨는 장씨의 학대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법정구속했다.
이에 안씨는 첫째딸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에게 선고된 징역 5년은 대법원 양형권고를 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정인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 외면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 외에 장씨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지는 않음에 따라 별개 혐의는 판단되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7년6개월보다 2년6개월이 적은 징역 5년형만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씨의 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장씨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를 방관해 왔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장씨의 학대행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에게 치료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사망 전날 어린이집 원장이 안씨에게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가라고 당부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검찰과 장씨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숨진 10월까지 학대 지속
한편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때인 지난해 1월 안씨와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정인양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발견됐다. 장씨는 “아이가 소파에서 매트가 깔려 있는 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양모 장씨는 입양하고 겨우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정인양이 숨진 10월까지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총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물증을 찾지 못했다며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도, 분리조치를 하지도 않았다.
수사과정을 감시해야 할 강서아보전 역시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인양 사인은 췌장 절단으로 인한 복강막 출혈이었다. 국과수는 췌장 절단 외에도 복수의 장기 손상과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다.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상 7곳과 다수 피하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됐다.
지난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한동안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던 정인양이 9월에 등원한 모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제가 안아보니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가벼웠다”며 “어린이집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 병원에 확인하고 싶어서 데려갔다”고 증언했다. 이날이 9월 23일로, 아이를 진찰한 소아과 원장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내사종결 처리했다.
3번째이자 마지막 신고였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