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세대 코인사기 '러시아 보물선' 공범 항소심도 실형

      2021.05.18 13:06   수정 : 2021.05.18 13: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명 '러시아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 명령을 내렸다.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재판부는 김 대표의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L그룹에서 코인 판매를 독려하고, 회사 자체 코인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니버셜 그룹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 다른 지사장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돈스코이호 사기 혐의 사건을 일으킨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대금을 가로챘다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대금이 약 117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트레져SL코인은 SL블록체인그룹이 2018년 경북 영천에 금 1000만톤이 매장된 금광을 발견했다며 발행한 가상화폐다. SL블록체인그룹은 러시아 군함을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사명만 바꿔단 업체다.

SL블록체인그룹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다시 사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유니버셜코인으로 약 103억원 가량을 편취했다.

주범인 류 전 대표는 해외 출국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이며, 명목상 대표로 사건에 휘말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류 전 대표와의 공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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