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세대 코인사기 '러시아 보물선' 공범 항소심도 실형
2021.05.18 13:06
수정 : 2021.05.18 13: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명 '러시아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4억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SL그룹에서 코인 판매를 독려하고, 회사 자체 코인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며 "유니버셜 그룹의 경우에도 대표이사를 그만 둔 이후 다른 지사장과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돈스코이호 사기 혐의 사건을 일으킨 류승진 전 신일그룹 대표와 공모해 트레저SL코인 및 유니버셜코인 구매대금을 가로챘다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가로챈 대금이 약 117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트레져SL코인은 SL블록체인그룹이 2018년 경북 영천에 금 1000만톤이 매장된 금광을 발견했다며 발행한 가상화폐다. SL블록체인그룹은 러시아 군함을 인양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돈스코이호 사기사건을 일으킨 신일그룹이 사명만 바꿔단 업체다.
SL블록체인그룹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다시 사명을 유니버셜그룹으로 바꾸고 유니버셜코인이란 암호화폐를 발행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유니버셜코인으로 약 103억원 가량을 편취했다.
주범인 류 전 대표는 해외 출국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 대표는 지난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이며, 명목상 대표로 사건에 휘말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대표는 류 전 대표와의 공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