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제도권 편입·시장 건전화' 김병욱 가상자산법 살펴보니
2021.05.23 13:47
수정 : 2021.05.23 14: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1년여간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법조계와 전문가, 시장 참여자들과 가져온 소통의 결과물이라 무게감이 남다르다. 금융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가 발의한 법이라 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법안을 기다려온 만큼 조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분위기다.
■'블록체인 지원' 국가의 책무로 규정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산업 관련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하도록 명문화했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균형적인 단독 법안이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는 내용도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의 경우 금융위 등록을 명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으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을 경우에만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다.
■금고 이상 실형시 5년간 임원 금지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실명계좌 조항이나 ISMS(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자금세탁 방지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에 대해서도 엄격한 자격 조항을 뒀다. 금고 이상 실형, 또는 가상자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5년간 임원을 하지 못하게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있는 거래소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만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발행사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사업자의 명칭 및 직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거래소가 받아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투자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자 예치금을 별도의 예치기관에 신탁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거래소 신뢰도 높여 시장 건전화 유도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명문화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미리 짜고 거래를 하는 통정매매 △거짓으로 꾸며 거래하는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도 금지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랜기간 제도권 밖에 있으면서 사실상 '불가촉천민'과 같은 천시를 받았던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분위기도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오랜동안 기다려왔던 업권법이 발의가 돼 다행이다"라며 "조속하게 법안이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