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공공재”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기 촉구
2021.05.18 18:21
수정 : 2021.05.18 18:21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내자 해루질 동호인들의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호인들은 18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촌계의 일방적인 요구만 포함시킨 해루질 금지 고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제주도가 정확한 근거 없이 전국민의 해루질을 금지시켰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어기고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9일 야간 마을어장에서 수산 동·식물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해당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해가 진 후 낚시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수산자원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이들은 해당 고시가 어촌계의 제주 바다 독점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제주 도청은 제주바다를 어촌계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행보를 보이며 제주도청에서는 바다는 공공재가 아니며 토지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 해안의 95% 이상이 마을어장인 상황에서 특정집단이 공유수면을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해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특히 마을어장에서라 할지라도 자연산 수산물은 어업권자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제주도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위배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내용을 고시했다”며 “마을어장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비어업인들의 수중 레저활동까지 제약한 고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