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불복…검찰도 항소

      2021.05.21 12:29   수정 : 2021.05.21 12:29기사원문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 입양모 장모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와 검찰은 이날 각각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양부 안모씨가 항소장을 제출한 지 3일 만이다. 이날은 피고인들과 검찰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14일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씨는 방어 능력이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았고, 사망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공판 과정에서 상습폭행 등은 인정했지만, 정인이를 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된 발로 밟는 행위 역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는 사형을,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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