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미사일 주권 완전회복 가능성… 사거리 제한 없어 우주로켓 개발 가능

      2021.05.21 16:17   수정 : 2021.05.21 16: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워싱턴DC·서울=공동취재단】 21일(현지시간)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미사일지침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우리 군도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현재 사거리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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