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자리 빼앗기자 콘크리트로 막아'…대법 "차 못 움직이면 재물손괴"

      2021.05.24 06:00   수정 : 2021.05.24 06:15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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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주차된 차량 앞 뒤에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물건을 놓아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막아 놓은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공터에서, 평소 굴삭기를 주차하던 장소에 A씨가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승용차 앞에 높이 120㎝ 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뒤에는 굴삭기 부품인 크락샤를 가까이 두어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승용차 자체의 형상이나 구조, 기능에 아무런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에는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며 "A씨는 장애물을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해 빠져나가려고 햇으나 실패했고, 112 신고를 해 출동한 경찰관 2명과 함께 장애물을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움직이지 못해 결국 약 18시간동안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었다"며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록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놓아 둔 구조물로 인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이상, 차량 본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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