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대북전단' 논란..이재명 "군사대결 초래" 野 "표현의 자유"
2021.05.24 18:50
수정 : 2021.05.24 21:08기사원문
■ 野 "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 내로남불 文 정권"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이 명시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정부는 인권에 대한 이중잣대를 즉각 버리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또다시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정권은 북한의 끈질긴 요구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자유마저 제약했다"며 "최근에는 북한 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박상학씨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했다. 박상학씨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 사이 경기·강원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해 전단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권한대행은 "문 정권은 3년 연속 유엔(UN)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하고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차기 강행 처리했다"며 "말로는 인권을 앞세우면서 행동으로는 탄압하는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해도, (지금은) 노골적으로 야누스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야당은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및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반헌법·반인권적 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이재명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돼야"
반면 여권에서는 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제약도 아니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역설한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2021 DMZ 포럼'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평화를 훼손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일례로 2014년 10월 대북 전단 살포 당시 북한이 한국에 포격을 가하고, 한국이 대응 사격을 한 후 북한이 쏜 포탄이 경기도 민간 마을로 날아온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자유와 인권을 위협할 자유는 억제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군사 대결을 초래하는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전단금지법에 대해 "더 많은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남북 당국이 대결을 종식시키기 위해 남북이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5.18 기념 행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보수 진보를 넘어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나온 상호 체제 인정의 문제"라며 "북한 주민의 알권리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 나체를 합성한 조악한 전단을 뿌려 놓고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 통일부의 이인영 장관은 24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여러 가치 측면에서 봐도 반복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매우 분명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3월 30일 시행된 후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사실상 대북전단 살포를 겨냥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