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證, 하나은행·예탁원에 소송 “옵티머스 사태 공동 책임”

      2021.05.25 15:00   수정 : 2021.05.25 19:29기사원문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한다. 수탁업무를 맡은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업무를 담당한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에 나설 의지도 밝혔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일반투자자 831명에 100% 원금인 2780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금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환매중지 직후 펀드 잔고 45%에 해당하는 1779억원 규모 유동성 자금 지원을 선행적으로 한 바 있다. 현재 파악한 회수가 가능한 자산 수준은 25%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 권고를 한 것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면서 "그러나 '계약 취소' 형태로 계약 무효화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한국예탁결제원)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라면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상권과 관련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하나은행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실제 펀드에 편입된 자산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라면서 "그러나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정체가 불확실한 6개 회사 사모사채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자하는 기형적인 운용 지시를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은 "투자자보호와 자본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은행, 예탁원에게 합당한 수준의 책임 이행이 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수탁회사는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운용지시에 대해 별도로 검증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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