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박시연, 1심서 벌금 1200만원.. "2회째 음주운전"
2021.05.26 05:05
수정 : 2021.05.26 13:01기사원문
대낮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씨(42)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에 혼자 있었고, 박씨가 들이받은 차량에는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당시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인 17일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며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박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