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여고생에게 "기쁨조 해라"..성희롱 발언 한 번이 아니었다
2021.05.26 08:18
수정 : 2021.05.26 12: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는 교사 A씨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의 한국사 교사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근무했다.
A씨는 2018년 3~4월 학교에서 한국사 수업을 하던 중 한 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의 의도가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1심은 "A씨가 학생들에게 '싸가지가 없다', 'X새끼' 등과 같은 폭언·욕설 및 성희롱 등 이 사건 발언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본인에게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선고를 뒤집고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