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검사 소환..새벽 귀가
2021.05.26 08:46
수정 : 2021.05.26 08: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1호 사건'으로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가운데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소환 조사를 받고 26일 새벽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과천 공수처 청사로 불러 관련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 검사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지 69일 만이며 공수처 출범 후 첫 피의자 소환 조사다.
전날 오후 10시께 조사를 마친 이 검사는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이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그는 '허위 공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대기하던 차를 타고 공수처 청사를 떠났다.
이 검사는 공수처 조사에서 보고서 조작 등 관련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 검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한두 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거쳐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검사는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핵심 인물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작성)를 받는다.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피의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확인해 지난 3월 17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수사에 착수했다. 이 검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 1호 검사로 기록됐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공수처에 이첩한 혐의 외에 이 검사의 명예훼손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