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백신 접종자 마스크 없이 실외 활동 가능…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

      2021.05.26 11:38   수정 : 2021.05.26 11: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마스크 착용 없이 실외 활동이 가능해진다. 또한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각종 모임 등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키로 한 것으로, 백신을 맞고 면역을 형성한 사람들이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현재 7.7% 수준인 1차 접종률을 더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이다.

■6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 인센티브

정부에 따르면 방역 조치는 접종 상황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 대상과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차 이상의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6월부터 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직계가족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을 받았다고 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석 연휴에도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6월 1일 가능해진다. 이들 시설에서는 미술이나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권장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진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역시 6월부터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완화

우리 국민의 4분의 1(25%)이 1차 접종을 마칠 경우 7월부터 방역 조치가 한층 완화된다.

우선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그대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른 5명 혹은 9명 등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종교활동 역시 한결 자유로워진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외 시설 모두 인원을 셀 때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종교 활동의 경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을 모두 끝낸 사람들끼리는 성가대, 소모임 운영 등을 할 수 있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접종률이 70% 수준을 달성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 완화도 검토한다.

■모바일 앱이나 종이 증명서로 접종 사실 확인

예방접종 확인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6월부터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7월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템플스테이 이용 할인, 고궁 등 문화재 특별 관람 행사를 제공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중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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