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하면 '블랙리스트' 中 가상화폐 규제 업그레이드

      2021.05.26 16:05   수정 : 2021.05.26 16:05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가상화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는 강화화폐를 채굴하다가 적발되면 사회신용 블랙리스트(신용 불량 명단)에 올려 생활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까지 등장했다.

26일 텅쉰망에 따르면 네이멍구자치구는 전날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를 발표했다.



네이멍구 등 중국 서북 변방 지역은 전기료가 저렴하고 서늘해 중국의 대형 가상화폐 채굴 업체들이 몰려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네이멍구는 중앙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지역 내에서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단속 중이다.


네이멍구는 8대 조치에서 채굴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허가증을 취소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또 채굴장은 폐쇄한다.

아울러 가상화폐 채굴에 연루된 개인과 기업을 사회적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여기에 해당될 경우 고속기차나 항공권 구매가 제한되는 등 각종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네이멍구는 이와 함께 채굴업자를 지원하거나 비호하는 공직자는 공산당 감찰 기구와 검찰에 보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채굴의 75%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채굴장은 쓰촨성, 네이멍구,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있다.
이 가운데 쓰촨성은 수력 발전으로 비교적 깨끗한 편이지만 네이멍구와 신장은 석탄 화력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환경 보호를 위해 채굴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텅쉰망은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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