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8만원 내리고 무주택자 LTV 70%로

      2021.05.28 06:00   수정 : 2021.05.28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비율은 0.05%포인트로 정리해 주택당 18만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안들 가운데 종부세와 양도세는 일부 윤곽이 잡히긴 했지만 다시 6월로 결정시기를 미루면서 '용두사미'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 언급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도 결국 현실적인 조정으로 최대 70%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부동산 대응 강도가 다소 무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정책의원총회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위에서 제시한 종부세 개선안은 공시지가 상위 2%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종부세 체제를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거나,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양도세 개선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실화하기로 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특위는 1주택자 재산세 감세율 적용구간을 늘리기로 했다.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서도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0.4%의 표준세율이 0.35%로 적용돼 44만가구가 782억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구입대출 규제완화 차원에서 LTV 90% 완화까지 제기됐으나, 무주택자에 대한 LTV 우대율은 추가 10%포인트 적용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5억원 이하 주택에는 최대 70%까지 LTV가 완화된다.

특위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손보기로 했다.
매물을 조기에 내놓게 하기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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