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노후준비가 필요해요
2021.05.30 13:24
수정 : 2021.05.30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A씨(31)는 4년차 전업주부다. 3개월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비용을 감당하느라 저축이나 노후준비에 소홀했던 게 마음에 걸린다. 남편(41)은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돼있지만 A씨는 노후 대비가 전무하다.
A씨 가정의 월 세후 소득은 410만원, 연간 기타소득은 1000만~1500만원가량이다. A씨는 월 소득과 연간 기타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월 평균 수입을 550만원으로 인식했다.
지출금액은 저축 50만원(연금 20만원, 청약 30만원)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95만원, 보험료 35만원, 생활비, 용돈, 기타 비용 등 450만원이다. A씨는 저축 이외 비용을 월 고정비용으로 인식하고 있고 연간 비정기적 지출을 구분하지 않아 생활비용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탓에 실제 지출이 더 클 때도 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억3000만원이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월 95만원씩 30년간 빌렸다. 현재 거주 아파트의 시세는 약 6억원이다. 입출금통장 잔액은 940만원, A씨 본인과 자녀 명의의 청약통장엔 150만원이 들어 있다.
금감원은 아내 A씨의 생존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노후 소득원을 마련하고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노후 소득원도 계획, 실행해 나가도록 구체적 재무 목표를 세우게 했다.
우선 A씨부부에게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종신보험, 개인연금 가입 등 종신연금 수단을 만들도록 추천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 후 A씨의 임의가입, 추가납입을 권했고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한 연장해 수령금액을 늘리도록 했다. 또 노후에 부부 모두 건강하게 생존할 경우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홀로 생활하게 될 경우 본인 연금을 선택해 종신수령하도록 했다.
주택연금으로 남편 부재에 대한 경제적 공포감을 줄이는 안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가 사망해도 연금수령금액이 줄지 않는다. 종신보험에 가입해 노후 기간 동안 부부의 긴급자금, 간병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아내 명의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남편의 연금수령방법을 부부종신 연금수령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13년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해 남편퇴직 시점 이후의 고정비용을 줄이고 주택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월 95만원의 부채비용을 유지하고 연간 기타소득을 활용해 부채원금을 1000만원 이상 상환하면 된다.
금감원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정기보험) 납입 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고려하라고 조언했고 자녀 대학등록금(자녀당 5000만원)은 자녀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청약통장 해지 등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 비상예비자금 2000만원은 입출금 통장 잔액과 연간 기타 소득으로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활동 기간 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노후준비가 각자의 명의로 준비되지만, 외벌이의 경우 대부분 주 소득원 위주로 노후자금이 준비돼 주 소득원의 사망 이후의 남은 배우자의 삶이 어려워 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고 환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고령으로 갈수록 여초현상이 심해져 일반적으로 아내가 남편보다 평균 8~10년 정도 더 생존할 수 있다는 통계자료를 반영하면 아내 홀로 10~20년가량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 노후 준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