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가상자산법 필요"
2021.05.31 14:45
수정 : 2021.05.31 14:44기사원문
법안 소위 의원들 "가상자산법 필요''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의원 1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법의 필요성과 처리시한, 주요 내용 등을 묻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6명이 설문에 참여, 80%인 5명이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법안의 처리시한을 묻는 질문에는 3명이 '21대 국회회기 내'라고 답했으며 2명은 '올해 정기국회 내'라고 응답했다. 21대 국회회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이며, 올해 정기국회는 9월이다. 기타로 "전문가 및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충분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국 법안소위 의원들의 주류 의견은 빠른 법 제정 보다는 신중한 토론을 거쳐 회기내 법제정으로 모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묻는 질문(1명 당 최대 3개 선택)에 5명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4명의 의원은 '해킹 피해 시 투자자에 대한 피해보상 조항'을 선택했고, '공시 등 투자정보제도 의무화 조항',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투자자 자산 별도 예치 조항'을 꼽은 의원은 각각 3명이었다. 의원들은 이 외에 '가상자산 백서 공시 의무화 조항', 필요 시 가상자산 거래정보 정부 제공 조항', '가상자산 산업 육성 관련 조항'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두고 있었다.
가상자산법 3개 심사 중
현재 국회에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안'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3개가 발의돼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가상자산업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의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자율규제 및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요을 담았다. 양경숙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예치하도록 하고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건전성을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