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장 체불근절 강화…대금지급확인 도입
2021.05.31 13:27
수정 : 2021.05.31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해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경기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자재업체는 대금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체불 관련 부조리 근절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능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시행됐는데도 여전히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인력소개소 임금 대리지급, 선지급 전산 미처리 등 개선-보완점이 상존하고 있어서다.
이에 경디도는 작년 11월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계좌’로만 지급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로 인한 노무비 체불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원도급사의 선금 임의사용 행위를 차단하고자 사용내역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청구부터 지급까지 공사대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조회기능을 추가했다. 이 기능은 발주처에서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적기에 지급되는지 한눈에 확인이 가능해 체불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 4월부터 수급사의 금융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협중앙회-전북은행과 제휴협약을 체결해 총 10개 금융기관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건설현장 체불 근절을 위해 시스템 개편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발주자 및 수급사의 철저한 사용을 당부하며, 시스템 사용 거부, 대금 및 노무비 체불 등 부조리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부조리는 경기도 누리집(gg.go.kr), 국민신문고(모바일앱),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은 전용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