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조트 투자자 미래에셋·NH證 상대 919억 소송
2021.05.31 17:37
수정 : 2021.05.31 17: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91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호텔 건설을 위한 중순위 대출(메자닌 대출) 3000억원이 전액 손실로 확정되면서다.
5월 3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드루 라스베이거스 국내 투자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래에셋증권 및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제시한 투자제안서 등에 DIL(부동산 소유권 양도제도)에 대한 위험고지가 없었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률실사보고서에 DIL 조항이 담겨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조항을 통해 포괄적으로 위험성을 고지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법률실사보고서가 모든 투자자에게 제공되지도 않았다"며 "해당 내용도 과연 보고서 작성자가 DIL의 구체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성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DIL이 발효되면 자산 자체가 선순위자에게 양도된다. 중순위자와 후순위자는 투자금 전체를 잃게 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며 "투자 당시는 물론 이후 손실을 회피 내지 경감해야 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나 적절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이 차주로부터 수취한 워런트(신주인수권)도 논란이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차주인 위트코프로부터 해당 프로젝트 관련 합의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약속 받았다. 이 워런트는 증권사가 국내에서 1억5000만달러 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조건이다. 워런트 규모는 5000만달러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모르게 이익이 기대되는 워런트를 별도로 수취하는 것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등이 있을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일단 미래에셋증권 및 NH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직접 해외에서 딜(거래) 소싱(조달)을 했고, 전체 딜을 인수 및 주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증권사를 통해 투자에 참여했던 상장 기업 3개사 역시 법무법인 한누리와 한결을 통해 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증권사 리스크 부서에서 DIL 조항 등 위험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이를 사전에 알렸다면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자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 리조트 개발사업 측은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자금난에 빠지면서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이후 미국 현지 선순위 투자자들은 담보권을 처분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을 상대로 호텔 자산 인수를 문의했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주관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가 기한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담보권 인수에 실패했다.
차주가 DIL을 선언한 만큼 국내 투자자들은 매각 가격에서 선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 4000억원을 뺀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권을 행사 할 권리가 없어졌다.
한편, 이번 자산 인수자는 미국 대부호로 잘 알려진 찰스 코크의 코크인더스트리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