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변호사, "그알 거짓 제작" 주장 유튜버 고소
2021.06.01 13:25
수정 : 2021.06.01 15:12기사원문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유표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튜버를 고소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1일 유튜브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1분 48초 분량 영상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튜브를 중심으로 수많은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의 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소인이 사건 발생 후 지속적으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볼 때 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소인은 엄벌로 다스릴 필요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구글코리아에도 해당 영상 유튜브 계정 운영자의 신원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계정 운영자처럼 수많은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현실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익명의 아이디 뒤에 숨어 자행되는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