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 비위 셀프 면죄부에 칼 뺐다

      2021.06.01 17:27   수정 : 2021.06.01 17: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근거 없이 징계처분을 감경할 경우에는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자에 대해 무분별한 징계 감경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감사 등 지적사항 개선이행 실적 분야에서 최대 0.2점까지 감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로 운영 중인 인사·감사·징계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수년간 각종 감사에서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 상당수 공공기관이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면죄부를 주거나 봐주기식 처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을 토대로 지난 2월부터 산하 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사 및 감사분야, 징계기준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기관별 규정상의 부적정 항목은 모두 169개로 확인됐으며 분야별로 인사 48개, 감사 35개, 징계기준 86개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보면 2020년 출범한 경기교통공사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킨텍스 11개, 경기테크노파크 10개, 경기복지재단 9개,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각각 8개 등의 순이다.

킨텍스,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는 인사규정에서 의원면직 조항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비위 행위자가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한국도자재단 등 12개 기관에서는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진행)자 등은 포상·표창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이를 제재할 조항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는 징계 감경기준이 모호하게 규정돼 있거나 감경 불가 사안이 비구체적·누락돼 있어 부적절한 징계 감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우,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이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받기도 했다.

킨텍스는 2020년 정기종합감사에서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5명(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인사위원회에서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중징계 1명을 경징계로, 나머지 4명을 불문 경고하는 등 일괄 감경처리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5개 기관에서는 괴롭힘 금지 관련 지침이 없거나 일부 항목(괴롭힘 행위 예시,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 조치 등)을 누락한 채 운영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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