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등 1300여회 70대 간호조무사…불법의료행위로 징역형

      2021.06.02 15:05   수정 : 2021.06.02 15:54기사원문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21.05.13. © News1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3년 동안 1300여회 보톡스, 필러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직접 진료한 것으로 꾸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씨(74)와 의사 B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1년8개월을 선고했다.

2015년 하반기부터 B씨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한 병원에서 근무한 A씨는 그해 11월 4일 진료 상담을 하고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한편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2018년 11월28일까지 132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는 동안 A씨는 원장으로 불렸다.

B씨는 A씨가 진료 및 수술 등을 한 후 그 내용을 알려주면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61회 거짓 작성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B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를 소개받아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 점, A씨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환자 일부에 'B 원장이 수술함'이라고 별도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가 단독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라 볼 수 없는데 "A씨가 B씨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하고 수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년여에 걸친 범행횟수가 1300회가 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직원들을 회유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B씨는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1회씩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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