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경찰에 담배연기 뱉으며 "X신아"…20대 벌금형
2021.06.03 06:01
수정 : 2021.06.03 11:2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음주운전 검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며 "X신아" 등 욕설을 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은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재경 판사는 지난 5월31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5·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4일 밤 11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A씨가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음성판정을 두고 불만이 있었던 조씨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눈을 부라리지 말라"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경찰이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하자 담배연기를 내뿜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공무집행방해로 조씨를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자 "반말은 하지 마요, X새님아", "X신아" 등 욕설하기도 했다.
조씨는 특히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해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판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약 1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