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생연지구 행정불신 증폭”
2021.06.03 08:05
수정 : 2021.06.03 08: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강근주 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1일 제304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지구 10블록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추진 시 행정 불신과 특혜 의혹이 가중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집행부에 재차 요구했다.
정계숙 의원은 지난 제300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생연택지지구 10블록에는 당초 예정됐던 대로 임대주택이 건설돼야 한다고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
정계숙 의원에 따르면, 생연택지지구는 1996년 12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개발을 시작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록-단독주택용지 1개 블록이던 것이 1999년 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록이 추가 조성됐다.
이렇게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 임대주택용지로 57억9400만 원에 매도했고, 이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고 한다.
정계숙 의원은 “이후 2010년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록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고, 동두천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다”며 생연10블록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또한 “2011년 1월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연10블록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공문을 우리 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0년 9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록을 매입한 뒤 택지용도 변경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됐다”며 정계숙 의원은 행정 연속성도 없이 시시각각 다른 행정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최용덕 시장 권한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행정 불신과 특혜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정계숙 의원은 우선 아무 조건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 승인을 해주는 것은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와 경기도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분양주택 공급으로 사업자를 배불리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생연10블록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해 국토부-변호사-경기도 의견이 모두 다르고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20년이 지난 사인 간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 할인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용지 승인이 가능하다는 동두천시 실무부서 의견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정계숙 의원은 “생연10블록은 준공 전 할인받은 10%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용지로 준공됐기 때문에 동두천시가 임대주택용지로 택지 관리를 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연10블록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3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자본금이 3억원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주며 공동주택에 세분화와 관련해선 구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은 유리한 조건만을 취사선택해 적용한다는 의문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정계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생연10블록에 대한 국토부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 전환 타당성 검토 등 누락되는 사항 없이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집 없는 서민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 이상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 의혹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계숙 의원이 1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과, 우리 시 발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이 지난 3월 분양주택용지로 허가된 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생연택지 지구는 지난 96년 12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 승인을 받아 18만 2천여 평의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고 당초 공동주택용지 9개 블럭, 단독주택용지 1개 블럭이었지만 99년 6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생연10블럭이 추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추가 조성된 택지가 장기 미분양되자 토지주택공사는 분양 또는 임대용지로 택지 분양방법을 변경하여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게 임대주택용지로 57억9,400만원에 매매를 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을 받았던 분명한 임대주택 용지인 것입니다.
그 후 2010년 6월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생연10블럭을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 우리 시는 2012년까지 국토부, 경기도, LH공사,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검토를 했지만 공문도, 답변도 일관성이 없었으며,
경기도는 본 사항은 질의제외 대상이라는 답변을 했으며 그 어디에도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명확한 해답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따른 2011년 1월 28일 국토해양부 답변은 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에 의거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생연10블럭 용지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여 한다는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 왔으며, 2011년 5월 30일 우리 시는 생연10블럭이 분양주택용지라는 LH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며 경기도에 사실여부를 질의했고, 2011년 6월 16일 경기도는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25일 우리 시 분양용지 검토 보고 당시 건축과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임대용지 확인 회신문서 등에 따라 생연지구10블럭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건설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던 근거가 명백한데도, 어찌된 일인지 2020년 9월 28일 주)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을 매입한 후부터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런 변경 절차도 없이 일사천리로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이 되었고 모델하우스가 지어지고, 분양가는 평당 1천1백만 원~1천3백만 원 정도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당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금은 어떻게 분양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행정의 연속성도 없이 그 때 그 때 다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혹시 착각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최용덕 시장의 대단한 권한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없는 분양주택의 승인은 납득을 할 수가 없으며 행정의 불신과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지금 정부와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최용덕 시장은 아무런 조건과 절차도 없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은 타당 하지도 않으며 국가 시책을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아파트는 총 41곳에 261개동, 20,105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중 임대 아파트는 단 2개소 뿐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임대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서민들은 주택임대조차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최용덕 시장은 본 용지에대한 분양전환 타탕성 검토는 물론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도 없이 사업자 배불리는 조건 없는 행정은 불신 자체가 될수 있으며 특혜 의혹이 가중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연10블럭 분양주택용지 전환에 대하여는 국토부 의견도 다르고, 변호사 의견도 다르고, 우리 시 부서 의견도 달랐으며, 경기도 역시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과 에서는 20년이 지난 사인 간의 거래 특약을 우선하며 당시 임대주택용지로 10%로 할인받은 차액을 LH에 납부하면 분양주택건설용지로 승인이 가능하다고 납부 안내를 하며 실무의견을 보냈건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분양주택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명백하고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연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의 인수인계와 함께, LH의 권한은 소멸되고 택지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 등 모든 권한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데 왜 LH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하며 사인간의 거래에 관여를 하는지 많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생연10블럭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가 준공 전 할인받은 10%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임대주택 용지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는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세분화로 관리를 했어야만 하며 그에 따른 귀책사유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2020년 11월 13일 생연10블럭에 대한 건축위원회 당시 본 의원이 경기도와 국토부의 법적 검토를 득한 후 분양주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음에도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 질의는 커녕 단 한 번의 설명도 없이 허가를 내준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 위원회의 의견 수렴 절차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견을 외면하는 행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생연10블럭의 주택용지공급 자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3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로 자본금이 5억 원(개인은 자산평가액 10억 원)이상인 자로 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자본금이 3억인 지행파트너스에게 현행법을 반영해 주면서 공동주택의 세분화는 과거 주택관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나 한건지, 마치 유리한 조건만을 적용하는 듯한 이상한 의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섯째,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등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임대주택용지에서 분양주택용지로 전환되었을 때 엄청난 이득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상승 요인을 분석한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공기여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용지로 확보된 택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은 국민주택규모의 용지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확인해야 할 것이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용지에 대하여 행여나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생연10블럭에 대한 국토부의 질의는 물론 임대주택 분양전환 타당성 검토 및 교통 환경 영향평가 등 주택건설 사업자가 조치해야할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신속한 추진을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최용덕 시장은 더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외면하지 마시고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절차가 적법 할수 있는 해답을 찾아서 목적에 맞는 명확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년 6월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정계숙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