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짬짜미’로 439억원 챙겨···檢, 7개 건설사 기소
2021.06.03 08:17
수정 : 2021.06.03 08:17기사원문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A건설사 전 상무(62), B건설사 전 전무(64), C건설사 상무(51) 등 7개 건설회사와 각 회사 실무 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미군이 발주한 공사에 23회에 걸쳐 조작된 가격으로 입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 7명은 소속 기업이 2016년 7월에 미군 발주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자 모처에 모여 낙찰 순번을 정했다. 이후 그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전에 짜맞춘 순번에 따라 돌아가며 공사를 수주했고, 23차례 공사비를 합치면 약 439억원이다.
각 회사별로 따져보면 적게는 약 36억원, 많은 기업은 약 101억원까지 공사비를 따냈다.
이 사건은 E 건설회사 하청업체 대표가 2019년 10월 E사 대표를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면으로 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해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올해 2월부터 보완 수사를 이어가던 중 E사를 포함한 7개 업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5~6월 7개 건설회사를 압수수색하고 가담자 등을 파악해 7개 법인과 7명의 실무자를 붙잡았다. 다만 앞서 사기죄로 고소당한 E사 대표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미군 발주 공사의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최초의 사안”이라며 “외국 발주 공사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