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공기여 폐지' 서울시 민간재개발 가속도
2021.06.03 11:15
수정 : 2021.06.03 1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날 민간사업자에게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한 데 이어, 2종 7층 규제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기자설명회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2종 7층 규제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더해 금일 발표에서 '2종 7층 규제지역'이 2종 일반규제지역으로 용도 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도 과감히 폐지했다. 기존에도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시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업무처리기준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도 가능해진다. 2종 7층 규제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기존용적률 190%을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녹색건물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20% 이내의 용적률 인센팁도 받을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새롭게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공급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서울시의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주택공급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게 중론이다. 공공기획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만으로도 사업비가 절감돼 주민과 민간사업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의 민간재개발 활성화 행보는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개발과 대립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공공재개발처럼 눈에 보이는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사업속도 개선과 의무공공기여 폐지만으로도 민간 재개발에는 큰 혜택"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