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2021.06.03 14:46   수정 : 2021.06.03 14: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이를 막아서는 운전자마저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와 진단서, 블랙박스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자량) 앞으로 운전해 간 뒤 급정거해 고의로 사고를 냈고,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무시하고 갔다”며 “피해 차량에 따라잡히자 다시 도망가려고 하며 차량을 충격해 2차 사고를 냈음에도 사고 처리를 하지 않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러나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사처벌의 엄중함을 일깨워주는 목적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구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하지 않나' '대표이사에서 그만 두실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5일 낮 12시35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피해자 A씨의 차를 앞지른 뒤 급정차 해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A씨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구 부회장은 도주했다. A씨가 계속 추격하다 구 부회장 차량을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 부회장은 차량을 다시 이동시켜 A씨의 배와 허리를 쳤고, 재차 A씨가 막아섰지만 다시 밀어붙여 허리 등을 다치게 했다.

검찰은 앞서 구 부회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자의 손자이자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