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법, 올 가을 통과시킬 것" 김병욱 의원

      2021.06.03 15:37   수정 : 2021.06.03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연내 가상자산 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겁고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팽창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만큼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3일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법(업권법)' 국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며 "올 가을 가상자산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산업법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두는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협회를 설립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관리되는 가상자산협회는 회원에 대한 지도, 자율규제, 법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접적 규제를 통한 시장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상자산협회는 법정협회이기 때문에) 만약 가상자산 기업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와 가상자산 정보 공시 의무 등을 비롯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육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입장"이라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산업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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