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5차례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 끝 사망…女동창은 악마였다
2021.06.03 14:45
수정 : 2021.06.03 15:26기사원문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중학생부터 대학까지 함께 다녔던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3일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A씨의 동거남 B씨(27)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2021년 1월 이 사건 피해자이자 A씨의 동창생 C씨를 경기 광명시 소재 자신의 집에 감금한 뒤 총 2145차례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에 따른 대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또 3868차례 걸쳐 C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 성착취 사진을 강제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중학교, 고교, 대학 동창생이며 또 직장생활도 함께 한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를 그만 둔 뒤, C씨가 상대적으로 A씨에게 의지하는 사정을 이용해 그때부터 성매매를 시키고 그 대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말로 겁을 줘가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C씨 가족에게 "C씨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자신이 돌보는 중"이라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C씨와 그의 가족까지 단절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A씨 일당으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온 C씨를 다시 찾아낸 뒤, 서울로 데려가 성매매를 또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한겨울에 냉수목욕과 수면방해 등 가혹행위를 일삼기 시작했고 결국 건강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C씨는 냉수목욕의 가혹행위로 숨졌다.
검찰은 C씨가 가졌던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A씨가 성매매를 지시한 대화내용과 불법 촬영물, 가혹행위 정황 등을 모두 포착했다.
또 C씨가 강요에 의한 성매매로 벌여들인 수익금 일부 2억3000만원을 A씨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로 확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해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이 사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C씨 유가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법률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 만전을 기하고 성착취를 비롯, 사회적 약자의 자유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