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야~”···택시비 내는 척, 기사 조롱하며 줄행랑 친 10대들

      2021.06.03 15:30   수정 : 2021.06.03 15: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비를 내는 척, 택시기사를 조롱하며 도망친 10대들 영상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들은 “응 구라(거짓말을 뜻하는 속어)야”라고 비아냥대며 결국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제보자는 “먼저 와서 잡든지, 경찰서까지 갈 건지 선택하라”며 “끝까지 잡겠다”고 엄포를 놨다.



지난 1일 페이스북 ‘전주 다 말해’ 페이지에는 택시기사인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31분경 남학생 A군이 효자동에서 택시를 타고 17분가량 이동해 00중학교 후문에서 내렸는데, 1만원 넘는 요금이 나왔지만 도망갔다.

이에 제보자는 “차라리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 했으면 아버지는 분명 배려해주셨을 것”이라며 “성치 않은 몸으로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아버지가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아는가”라고 토로했다.

단순한 요금 미지불이 아니었다. A군은 하차지에서 친구가 나와 돈을 줄 거라고 말하고 실제 기다리던 B군이 카드를 꺼내 건네는 척 하더니 둘은 같이 줄행랑을 쳤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A군과 B군이 “응 구라야”라고 내뱉는 음성도 담겼다. 이들이 사전에 모의를 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제보자는 “마침 학생이 마스크도 안 쓰고 CCTV에 정확하게 얼굴이 찍혀서 경찰 신고까지 들어갔다”며 “상습범처럼 타자마자 뒷좌석으로 숨고 차량 블랙박스에 안 나오려고 노력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힘든 시국에 최저시급 넘는 금액으로 사기 친 데 따라 아버지가 느끼신 허탈감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며 “경찰서까지 갈 건지, 먼저 와서 사과할 건지 본인이 선택해라”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리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임승차나 무전취식을 한 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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