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90일 연장
2021.06.03 18:00
수정 : 2021.06.03 18:00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관련 기사 6면>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올해 총 270일간 유급휴업·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업종은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등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매월 1조원대 실업급여 지급으로 고갈 위기에 빠진 고용보험기금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결정으로 적립금이 연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은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8조원대로 불어난데다, 적립금 마이너스 위기까지 대두된 상태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은 2조2779억원에 달했다. 지원 대상 사업체는 7만2000곳으로, 전년(1500곳)의 약 50배나 됐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77만명이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원했다. 이날 90일 추가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올해 누적 지급을 단순 계산해보면 약 3300억원이 추가로 투입돼 올해만 누적으로 약 1조원대의 기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