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 민간 재건축 속도낸다 '7층규제' 완화 이어 기부채납 면제

      2021.06.03 11:15   수정 : 2021.06.03 17:19기사원문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의 7층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시 용적율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요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꼽힌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6일 기자설명회에서 '6대 재개발 규제완화'를 발표하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함께 2종 7층 규제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시는 2종 7층 규제지역이 2종 일반규제지역으로 용도 상향시 '의무공공기여 요건'도 과감히 폐지했다. 기존에도 통합심의를 거쳐 층수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지만, 일정 비율을 의무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해야 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가능한 대상지는 총 2070개소로, 이 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시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면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660개 단지 중 150개 단지(24%)가 혜택을 받아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도 가능해진다. 2종 7층 규제 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기존용적률 190%을 적용받지만,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면 용적률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외에도 친환경·녹색건물 활성화 등을 통해 최대 2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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