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 양모, 구치소서 딸기쨈 팩하고 운동도 열심히 한다"

      2021.06.04 08:40   수정 : 2021.06.04 2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받고 있는 정인이 양모 A씨의 구치소 근황이 전해졌다. A씨는 구치소에서 딸기잼으로 얼굴 팩을 하고 가슴이 처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평범한(?) 근황이 전해졌다. 그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4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제이TVc 운영자는 "구치소에서 A씨 근황에 대한 편지가 도착했는데 A씨가 구치소에서 참 잘 지내고 있다더라"며 "제보 내용은 충격적이다. 딸기잼 팩을 하고 있다더라"고 말했다.


구치소에서는 팩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A씨가 배식할 때 모닝빵에 나오는 1회용 딸기잼을 모아 팩을 하고 있다는 제보였다.

채널 운영자는 "구치소에서는 원래 팩을 할 수 없는데 옷을 찢어서 그 위에 딸기잼을 발라서 얼굴에 팩을 하고 있다. 피부 좋아지라고"라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기 전에는 수술한 가슴이 처질까 봐 아침 달리기를 할 때 손으로 가슴을 잡고 운동을 한다는 목격담도 전해졌다.

같은 구치소 동료들은 "가슴 마사지를 열심히 한다"며 "흉터가 남지 않도록 연고도 열심히 바르고 스트레칭을 하기도 한다. 가슴을 과시하며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물어봤다"고 A씨의 상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 운영자는 "A씨가 반성문을 썼을텐데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조금이라도 반성을 하면 가슴을 잡고 뛰어다니고 얼굴에 딸기잼을 바르고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죄책감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가슴수술로 팔을 쓰지 못해 발로 정인이를 밟았다고 판단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B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 부부는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