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군사경찰단도 '수사 대상'..軍 검찰단, 압수수색영장 집행
2021.06.04 14:36
수정 : 2021.06.04 14:36기사원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 충남 계룡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 성남 제15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지난 1일 국방부로 사건이 이관되기 전까지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15비행단은 성추행 피해 후 사망한 이모 중사가 마지막으로 소속돼 있던 부대다. 15비행단에서도 이 중사 사망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충남 서산 20비행단에 소속돼 있다가, 지난 5월 18일부로 15비행단으로 전속했다. 이 중사는 사망 당시 15비행단 소속이었다.
다만 지난 2일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장 중사, 지난 3일 '2차 가해' 혐의로 고소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 모두 20비행단 소속이다. 군 관계자는 20비행단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 "(향후) 진행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다른 방법으로 조사·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피해자 회유 및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방부 감찰단의 성추행 사건 수사 △조사본부의 군사경찰에 대한 수사 △감사관실의 행정 매뉴얼 준수 확인 △인사복지실 차원의 유족 지원 방침을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