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하면 남의 집 들어가던 40대 남성 '벌금 500만원'

      2021.06.04 15:38   수정 : 2021.06.04 16: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하면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술버릇을 지닌 40대 남성이 출소한 지 2주만에 또 다시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3시10분께 술에 취해 서울 중랑구 소재 한 빌라에 들어가 10대 청소년 A씨가 여동생과 함께 거주 중인 집의 현관문을 열었다 닫고, 피해자가 문을 잠그자 욕을 하며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지 13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강도죄,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횟수가 5차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출소 후 교회에 거주하다 음주 금지규정을 위반해 퇴소 조치 당한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만 있는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시켰다"며 "술에 취하면 타인의 주거지나 방에 침입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빌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의 기수에는 이르렀으나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점, 현재 자립지원센터에 입소해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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