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에 복종 강요한 뒤 상습 강간..2심도 징역 12년
2021.06.05 10:12
수정 : 2021.06.05 10: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신도들을 모아 노동과 복종을 강요한 뒤 상습적인 성폭행을 일삼은 70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백승엽, 이진영, 이선미)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989년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과 숙소와 붓 제조공장을 짓고 사업체를 운영한 A씨는 신도들에게 “나는 사령관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천국에 간다”며 노동과 복종을 세뇌해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 등을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 4월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종교를 믿던 B씨(35)를 불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30)에게는 2015년 12월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고 C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들은 종교에 세뇌돼 A씨에 대한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고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4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을 맹신하고 신적인 존재로 여겨 성폭행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처지를 악용, 장시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들이 종교에 대한 신뢰를 잃고 배신감 등 큰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무고하는 것이라며 매도하고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자 4개월가량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