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며 동업자가 가상화폐 지갑 비번 요구

      2021.06.07 07:16   수정 : 2021.06.07 07:16기사원문

동업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거짓말하고 가족에게도 알리겠다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23일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내 휴대폰에 당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러나 A씨 휴대폰에 동영상은 없었고 B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회사 자금이 보관된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A씨는 같은 해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복도에 서있던 C씨를 향해 소화기를 집어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가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 등을 모두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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