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2억2000만유로 과징금
2021.06.08 04:26
수정 : 2021.06.08 04:26기사원문
프랑스 경쟁당국이 7일(이하 현지시간) 구글에 2억3000만유로(약 29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렸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자행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프랑스 경쟁당국의 조처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가 드러났고, 미국 텍사스주를 비롯해 현재 구글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각 경쟁당국이 대응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 영국, 이탈리아 등의 구글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프랑스 경쟁국(FCA)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구글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고, 프랑스 당국이 제시한 해결책 가운데 일부를 전세계에 걸쳐 적용키로 했다.
FCA의 이사벨 드 실바 국장은 브리핑에서 "구글이 종적으로 통합된 광고 사업모델을 이용해 경쟁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이득을 취해왔다"면서 "구글이 지배적 사업자인 광고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사한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드 실바 국장은 이어 "구글은 또 사상처음으로 경쟁당국과 합의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온라인 광고시장과 기술업체들에 관해 조사하고 있는 다른 경쟁당국들에도 흥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규모 과징금으로 귀결된 이번 사안은 2019년 뉴스코프,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 벨기에 로셀그룹의 불만신고에서 시작됐다. 르피가로가 지난해 11월 불만접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지만 조사는 지속됐고, 결국 구글에 대규모 과징금이 매겨졌다.
FCA는 온라인 광고의 구매·매각 선진 기술과 최대 온라인 광고시장을 보유한 구글이 경쟁사들을 불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제품들을 묶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특히 FCA는 광고가 경매되는 구글의 AdX 온라인 장터와 광고 판매 플랫폼인 구글 애드매니저간 높은 연계를 조사했다. 애드매니저는 2008년 31억달러 규모의 더블클릭 인수로 급성장한 플랫폼이다.
FCA는 구글이 다른 경매 사이트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애드매니저를 통해 입수된 가격 정보를 AdX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