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죽은 女중사 신상 퍼뜨리고 '얼평'까지"...2차 가해 어쩌나
2021.06.08 14:46
수정 : 2021.06.08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대 내 '인권'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부사관에게, 공군이 집단적인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언론 보도와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부사관 고(故) 이 모 중사 유가족들이 국선변호인 등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만 소홀했던 것이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중사의 신상 정보는 공군 외부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는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다. 심지어 "피해자가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한 외모 평가까지 이뤄졌다는 전언도 나왔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됐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이 떠돌았으며, 유가족을 ‘악성 민원인’, ‘시체 팔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 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 변호인은 물론 공군 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벌어진 ‘핵심 장소’인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지난 7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검찰단은 이날 오후 4시 10분께부터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20비행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회유·은폐 등의 의혹으로 유족 측이 고소한 상관들인 상사·준위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단은 압수수색이 끝나면 자료 분석 등을 토댈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